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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진호 갑질 폭행·엽기행각 징역 7년 선고  

갑질 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